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22.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재산012543429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본문
1.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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