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25.
별정우체국 대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재산01254-3452 재산01254-3452 재산012543452 19861125 198611 1986 11 25
요지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별정우체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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