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27.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3480 재산01254-3480 재산012543480 19861127 198611 1986 11 27
요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귀 문 1ㆍ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11, 1985.08.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611, 198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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