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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산01254-3517 재산01254-3517 재산012543517 19861201 198612 1986 12 01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며, 또한 소득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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