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4.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재산01254-3552 재산01254-3552 재산012543552 19861204 198612 1986 12 04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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