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4.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재산01254-3552 재산01254-3552 재산012543552 19861204 198612 1986 12 04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