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5.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재산01254-3561 재산01254-3561 재산012543561 19861205 198612 1986 12 05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본문
귀 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 증여, 상속시점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