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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13.

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659 재산01254-3659 재산012543659 19861213 198612 1986 12 13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을 포함) 사실이 있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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