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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16.

양도・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재산01254-3691 재산01254-3691 재산012543691 19861216 198612 1986 12 16

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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