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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19.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 취득가액

재산01254-3749 재산01254-3749 재산012543749 19861219 198612 1986 12 19

요지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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