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820 재산01254-3820 재산012543820 19861226 198612 1986 12 26
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903, 198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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