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27.
조합명의 토지를 조합원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3841 재산01254-3841 재산012543841 19861227 198612 1986 12 27
요지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유지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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