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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2. 30.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재산01254-3877 재산01254-3877 재산012543877 19861230 198612 1986 12 30

요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 제9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이 경우 동 규정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19…39 내용과 같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위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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