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13.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512 재산01254-512 재산01254512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 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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