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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27.

공동사업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680 재산01254-680 재산01254680 19860227 198602 1986 02 27

요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귀문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납부하는 것임. 2. 귀문2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권위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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