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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27.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재산01254-681 재산01254-681 재산01254681 19860227 198602 1986 02 27

요지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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