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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27.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01254-683 재산01254-683 재산01254683 19860227 198602 1986 02 27

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 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시고 이 경우 양도평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 1985.09.17)을 참조. 3.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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