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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3. 4.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713 재산01254-713 재산01254713 19860304 198603 1986 03 04

요지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주택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과세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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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713 재산01254-713 재산01254713 19860304 198603 1986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