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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3. 6.

건물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19860306 198603 1986 03 06

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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