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7.
토지를 사립학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재산01264-2148 재산01264-2148 재산012642148 19860707 198607 1986 07 07
요지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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