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7. 2.
사업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300 부가22601-1300 부가226011300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위 3호에 의한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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