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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6.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재산012541005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1년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0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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