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재산01254-1007 재산01254-1007 재산012541007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955,1983.06.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5, 198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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