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4. 18.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재산012541245 19860418 198604 1986 04 18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상기 내용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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