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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4. 24.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314 재산01254-1314 재산012541314 19860424 198604 1986 04 24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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