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8.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액의 계산
재산01254-1479 재산01254-1479 재산012541479 19860508 198605 1986 05 08
요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액은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중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법인이 부담할 가산세액의 계산도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