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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0.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재산01254-1528 재산01254-1528 재산012541528 19860510 198605 1986 05 10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금액은 없음

본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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