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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4.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75 재산01254-1575 재산012541575 19860514 198605 1986 05 14

요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1-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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