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28.
신탁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지 여부
재산01254-1727 재산01254-1727 재산012541727 19860528 198605 1986 05 28
요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수익자가 원본을 받게 된 때까지는 그 권리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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