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28.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재산01254-1730 재산01254-1730 재산012541730 19860528 198605 1986 05 28
요지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 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순자산가액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54...9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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