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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6. 17.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63 재산01254-1963 재산012541963 19860617 198606 1986 06 17

요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 위에 양도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양수자가 공부상 명의인인 양도자에게 당해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하여 준공한 주택 1동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당초 양도자가양수인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후 양수자의 소유부동산 중 양도자에게 대물변제조로 등기 이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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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63 재산01254-1963 재산012541963 19860617 198606 1986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