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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6. 18.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과세평가

재산01254-1971 재산01254-1971 재산012541971 19860618 198606 1986 06 18

요지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하게 됨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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