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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6. 23.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치 않을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013 재산01254-2013 재산012542013 19860623 198606 1986 06 23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 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 소득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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