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7. 2.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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