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7. 15.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01254-2267 재산01254-2267 재산012542267 19860715 198607 1986 07 15
요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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