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8. 13.
신고 누락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기준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재산012542520 19860813 198608 1986 08 13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 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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