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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8. 13.

주택상속 추가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2521 재산01254-2521 재산012542521 19860813 198608 1986 08 13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사유・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ㆍ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 동거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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