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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8. 16.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41 재산01254-2541 재산012542541 19860816 198608 1986 08 16

요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문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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