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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8. 19.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558 재산01254-2558 재산012542558 19860819 198608 1986 08 19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761, 1986.03.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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