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9. 1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과여부
재산01254-2797 재산01254-2797 재산012542797 19860911 198609 1986 09 11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282, 1985.11.04) 을 참조하시고 2.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82, 1985.11.0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