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9. 13.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804 재산01254-2804 재산012542804 19860913 198609 1986 09 13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계약의 내용·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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