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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0. 14.

상속세 인적공제 등 미성년자공제 대상 여부

재산01254-3073 재산01254-3073 재산012543073 19861014 198610 1986 10 14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 공제는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재산01254-2984, 1985.10.02)한 바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84, 198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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