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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2.

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재산01254-3434 재산01254-3434 재산012543434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주택상속추가공제계산은 그 한도액은 없음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 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 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는 것임. 나.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 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다. 주택상속추가공제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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