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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4.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3440 재산01254-3440 재산012543440 19861124 198611 1986 11 24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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