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4.
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42 재산01254-3442 재산012543442 19861124 198611 1986 11 24
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7,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7, 1986.08.07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