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2. 6.
공익법인 목적사업비 미달사용 인정 여부
재산01254-3584 재산01254-3584 재산012543584 19861206 198612 1986 12 06
요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공익사업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전 사업 년도 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29...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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