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2. 9.
특정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의 출처확인 여부
재산01254-3604 재산01254-3604 재산012543604 19861209 198612 1986 12 09
요지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귀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특정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건에 대하여 당해 가등기의 진실성 여부 및 그 권리자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민사에 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서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거나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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