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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2. 19.

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

재산01254-3748 재산01254-3748 재산012543748 19861219 198612 1986 12 19

요지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국세청장 간에 질의 회신이 있었던 바, 그 사본 (재산01254-666, 1985.03.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6, 1985.03.02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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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 (재산01254-3748 재산01254-3748 재산012543748 19861219 198612 1986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