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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10.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444 재산01254-444 재산01254444 19860210 198602 1986 02 10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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