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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14.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재산01254-530 재산01254-530 재산01254530 19860214 198602 1986 02 14

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 세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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