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14.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19860214 198602 1986 02 14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는 거래내용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재산01254531 19860214 198602 1986 02 14) | 애스크로 AI